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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기호일보] 도의회 “6일까지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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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4회 작성일 19-10-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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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6일까지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기열(민·안양4)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원계획 심의를 위한 ‘경기도 학습클리닉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한다.

학습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에 의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 탈피를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6~16일 열리는 도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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