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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기초자치단체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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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0회 작성일 20-0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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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의장 천진철)가 경기도의회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지난 12월 19일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난독증은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거나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 증세로,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 700만명 중 약 33만명이 난독증 등으로 인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의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방안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례를 발의한 이승경 의원(보사환경위원장)은 “난독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부진의 근본적인 원인해결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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